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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제도, 컴퓨터·인터넷 통신비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 목차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은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이 가정에서도 안정적으로 수업과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PC와 인터넷 통신 환경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학교 수업 자료 확인, 과제 제출, 온라인 학습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집에 컴퓨터나 인터넷 환경이 부족하면 학습 공백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지원은 정보 소외로 인한 교육 격차를 줄이고 학생이 필요한 학습 자료를 끊김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연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먼저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경로와 중복 제한 조건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제도를 이해하기 쉽도록 대상 요건,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문의처,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자녀가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와 올해 신청이 가능한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제도, 컴퓨터·인터넷 통신비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제도 개요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은 초중고 학생에게 PC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정보 소외 계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소관부처는 교육부이며 소관조직명은 디지털인프라담당관입니다. 대표 문의는 중앙상담센터 1544-9654로 안내되며, 시도교육청별 문의처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지원은 학생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적용되는 구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청 전 가구 구성과 기존 지원 이력, 다른 제도를 통한 중복 수혜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가구의 학생이 포함되며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의 학생, 법정 차상위 대상자 가구의 학생도 포함됩니다.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및 학년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제도라도 지역별로 신청 기간, 지원 가능 학년, 기지원 연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주지 교육청 안내 기준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정 기준과 중복 제한

    선정 기준은 초·중·고교 학생으로서 앞의 자격 요건을 보유한 경우를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중복 혜택은 불가하고, 구체적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자매 간 중복 지원이 배제됩니다. 컴퓨터 지원과 관련해서는 가구원 중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을 기존에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컴퓨터 지원이 제외될 수 있으며, 시도교육청별로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에서는 가구 단위로 지원 이력을 확인하는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이전에 유사 사업으로 장비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신청 전에 교육청 또는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크게 PC 지원과 인터넷 통신비 지원으로 구성됩니다.

    PC 지원은 초중고 1세대에 PC 1대를 현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인터넷 통신비는 초중고 1세대에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며 무료로 제공되는 항목으로 월 17,600원 상당입니다. 또한 시도별 기준에 따라 월 1,650원 상당의 유해차단서비스 지원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 항목의 적용 여부와 제공 방식은 시도교육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유해차단서비스의 제공 여부는 거주지 교육청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분 내용
    지원 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
    PC 지원 1세대 PC 1대 현물 지원
    인터넷 통신비 가구당 1회선 무료 지원 월 17,600원 상당
    추가 지원 시도별 기준에 따라 유해차단서비스
    월 1,650원 상당 지원 가능

    신청 기간과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과 복지로 온라인을 활용하는 방식이 가능하며, 공공 안내 자료에서는 온라인 복지로와 교육비 원클릭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의 접속 주소는 안내 자료에 따라 표기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검색을 통해 공식 접속 화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며, 신청 과정에서 공동인증서 등 본인 확인 수단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에는 가구 조사와 소득재산 확인 절차가 진행되고, 교육청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되어 통보됩니다.

    문의처

    대표 문의로는 중앙상담센터 1544-9654입니다. 시도교육청별 대표 문의처도 함께 안내되며, 신청 전 지역 기준을 확인하거나 접수 과정에서 필요한 확인 사항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핵심 정리표

    항목 확인 내용
    대상 자격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중복 제한 다른 법령으로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 지원 시 제외 가능
    1세대 1자녀 기준으로 형제자매 중복 지원 배제
    컴퓨터 기지원 이력 시 컴퓨터 지원 제외 가능
    지원 항목 PC 1대 현물 지원 인터넷 통신비 1회선 무료 지원 월 17,600원 상당
    시도별 기준에 따라 유해차단서비스 월 1,650원 상당 지원 가능
    신청 경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및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안내 기준에 따름
    문의처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및 시도교육청 문의처

    마무리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은 가정의 정보화 환경 때문에 학습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본 학습 기반을 보완해 주는 제도입니다.

     

    PC와 인터넷 환경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연결되면 출석, 과제, 학습 습관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 요건에 해당한다면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정리한 기준을 기준으로 가구 자격과 중복 제한 항목을 먼저 한 번 확인해 보고, 온라인 신청이나 주민센터 방문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해 접수를 준비해 보세요.


    신청 과정에서는 가구 정보와 기존 지원 이력, 연락처까지 함께 점검한 뒤 마지막 단계까지 마무리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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